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일부 지지자들은 송경호 판사에 대한 분노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 등을 들춰 편향성이 있음을 제기했답니다. 그렇지만 송경호 판사는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윤총경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정경심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들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송경호 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과 아울러서 김태한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고 이유를 들었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던 바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