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결정만 남게 됐답니다.
당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 8월 26일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해선 심문을 종결한 뒤에, 이태원 빌라와 오산일대 부동산에 대해선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 동안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답니다. 지금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