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8. 21:08

지난 2020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결정만 남게 됐답니다.


당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 8월 26일 전씨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해선 심문을 종결한 뒤에, 이태원 빌라와 오산일대 부동산에 대해선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그 동안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답니다. 지금은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전씨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면서도 "다만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니다.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선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던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상황이다"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된 이후에, 이미 국부에 환수됐던 것이다"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한 것은 과도한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Posted by burup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