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6. 02:13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가족도 무죄
- 2022. 7. 18

고문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가해자 누명을 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증죄 누명을 30여년 만에 벗었다. 이들은 경찰의 고문조작으로 범인이 된 피해자들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위증교사죄 등으로 구속했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7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정숙기, 정대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이 재판에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1), 장동익(64)씨는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30여년전 수사를 한 경찰들은 최씨와 장씨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씨의 처남 정대근 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하서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 씨의 아내 정숙기씨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고, 재판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낸 구형 의견서에서 "검찰은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정말로 드린다"며 무죄 의견을 냈답니다.

31년만에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피해자들에 72억 배상"
- 2022. 9. 28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61)와 장동익씨(64), 이들의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7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와 장씨 가족들에게 4000만~6억원의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와 장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행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렸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랍니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사건 1년 뒤인 1991년 11월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현장에 함께 있던 장씨도 연행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을 실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들은 21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2심과 3심에서 두 사람의 변호를 맡기도 했답니다.

최씨와 장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부산고법은 2020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선고 전후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답니다.

Posted by burup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