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2021년 8월 11일에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던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린 글을 통해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을 할려고 한다"며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이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장실 직원들간 회식 이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장실과 갈등이 시작됐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지라 서울시에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며 "그러자 김잔디는 한 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박 전 시장을 고소했던 것이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