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변호사가 황혼 이혼의 특징을 설명했답니다. 2021년 6월 10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혼 이혼을 위한 상담소'라는 주제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혜정의 강연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혜정 변호사는 "황혼이혼 전 보통 한집에 살아도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집이 넓으면 각방을 쓴다. 방이 부족하면 아내는 안방, 남편은 거실에 있는 상황이다. 서로 안 마주쳐야 하니까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가 나온다. 한 공간이 겹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다.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ㄱ는 것이다. 서로 안 마주쳐야 한다. 주말에 둘 중 하나가 나가고 서로 안 마주치게 피하는 것이다"고 전했답니다.
이어 조혜정 변호사는 "그분들은 밥도 같이 안 먹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 엄마가 같이 먹고 아빠는 밖에서 먹는다. 제가 본 어떤 부부는 남편이 방에다 조리 기구를 따로 마련해놨던 것이다. 자기가 혼자 따로 해 먹는다. 심하면 빨래도 따로 하고 세제, 휴지도 따로 사서 쓰는 것이다. '이게 부부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감정적, 정서적 이혼 상태인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서류만 부부이고 거의 이혼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태를 많은 분들이 지속한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고 덧붙였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황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도 공개됐답니다. 조혜정 변호사는 "서로 대화를 단절하더라도 각자 할 일은 하는 부부가 있는 것이다. 애정은 없지만 밖에 나가서 일은 하고, 아이들 통해 소통도 한다. 이런 경우를 저는 가정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다. 회사는 월급 주니까 다니는 건데 남편이 은퇴해 월급이 끊기면 이혼인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독립하면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혼을 한다. 황혼이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퇴와 자녀의 독립"이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