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 22:31

2020년 6월 30일(현지시각)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근 미국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로 내년 이후 세금 인상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와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미국은 주(州)별 세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유층은 세율이 조금이라도 낮고 세목이 적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거주지 변경은 최소 1년이 걸릴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며 이전보다는 이사가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 증여를 서두르는 사람도 늘고 있답니다. 현행 부동산 및 증여세 면제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평생 최대 1158만달러(138억9000만원)까지 40%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바이든은 이런 구멍을 메우겠다고 벼르고 있답니다.

회계사들은 오랫동안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라고 조언하고 있답니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현재 최대 20%에 불과하지만 바이든의 공약에 따르면 최대 39.6%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이익을 올해로 최대로 당기고, 비용은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답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랍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면세제도를 없애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려 향후 10년 간 세수를 3조8000억달러(4558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답니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세를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초고득층에 대해선 오랫동안 누적된 투자이익과 배당에 대한 세율을 39.6%로 올릴 계획이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기로 했답니다.

Posted by burup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