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 경에 차노아의 친부인 조 모 씨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목을 받았답니다. 당시에 차노아 친부 조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전에 조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바가 있으며, 이에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조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우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닌 상황에서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던 것이다"며 "전부인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와 아울러서,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차승원은 자신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라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습니다.